목포시, 4월부터 기초연금 인상 지급
목포시, 4월부터 기초연금 인상 지급
  • 박한우 기자
  • 승인 2018.04.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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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최고 20만9960원 지급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이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4월부터 인상돼 지급된다.

이에 전남 목포시는 ‘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1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190만4000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변경된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고 20만6050원에서 20만9960원으로 3910원이 인상되고, 부부가구는 최고 32만9680원에서 33만5920원으로 6240원이 인상된다.

시는 올해 총 549억원을 투입해 매월 25일 2만6000여명의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0만9960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오는 9월부터는 25만원(시비 6만원 포함)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지난해 3월말 기준 목포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3987명으로 전체인구의 14.57%를 차지함에 따라 시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