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월 7천원 더 받는다… 물가변동률 영향
국민연금 수급자 월 7천원 더 받는다… 물가변동률 영향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4.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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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1.9% 인상… 부양가족연급도 올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물가변동률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7000원이 더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등은 오는 25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1.9% 오른다고 2일 밝혔다.

2017년 12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47만5143명의 월평균 급여액은 36만8570원이었으나, 이달부터는 7002원(36만8570원 × 1.9%) 올라 37만5572원이 된다.

구체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 370만6516명(월평균 38만6380원)은 7341원 △장애연금 수급자 7만5486명(43만8810원)은 8337원 △유족연금 수급자 69만3141명(26만8620원)은 5103원을 각각 더 받는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은 이달부터 배우자는 연간 25만6870원으로 4780원 오른다. 자녀·부모는 연간 17만1210원으로 319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민간연금과 달리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국민연금도 다른 직역연금처럼 연금액 조정시기를 내년부터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길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