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대형사고 차량 중고차시장 불법유통 원천 봉쇄
침수·대형사고 차량 중고차시장 불법유통 원천 봉쇄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4.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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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고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등 형사처벌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소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될 것을 막기 위해 원천 봉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일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전손(전부손해) 처리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경우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해 실제 폐차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보험사는 심각한 차량 손상이 발생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설 경우 전손 처리를 통해 보험 가입자에게 차량가액을 지급한 뒤, 폐차 처분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선 경우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 처리해 보험가입자에게 차량가액을 지급한 뒤 폐차장 등에 처분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켜 중고차시장에 불법 유통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폐차업자가 기한 내 처리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불법 유통 시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폐차이행확인제 시행을 통해 전손차량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릴수 있을 것”이라며 “중고차시장과 폐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