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주주 특수관계인 사외이사 안돼”
“은행, 대주주 특수관계인 사외이사 안돼”
  • 오승언 기자
  • 승인 2008.10.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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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은행의 경영 독립을 위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사외이사 선임이 금지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추가하고 사외이사 수를 이사회의 과반수로 정했다.

이제까지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로 선임이 가능하고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단일의 은행업 인가요건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바꿔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 대해 별도의 인가요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최적자본금 완화 및 고유리스크 관리 등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의 겸영 가능 업무가 신탁·신용카드·자산운용업무 뿐만 아니라 투자자문·일임업무 및 단기금융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게 된다.

해외 현지법인·지점·사무소 신설시 모두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현행 절차도 원칙적으로 국외 점포 신설 후에 보고하도록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