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는 일본땅' 학습지도요령 즉각 철회해야"
정부 "'독도는 일본땅' 학습지도요령 즉각 철회해야"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3.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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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교육을 담은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이 확정된 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30일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독도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명백한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통해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서,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데 이어 고교 지도요령도 개정함으로써 초중고교에 걸쳐 독도에 대한 영토왜곡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교과서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꼭 가르치도록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이자 원칙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