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무효라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10명이 지난 1월 헌재를 상대로 낸 파면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29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박씨 등은 "헌재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관장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원 9명에서 1명이 부족한 8명이 심리 후 결정했으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재판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헌재 심판을 관장하도록 규정하며,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지난해 1월 31일 임기가 만료됐고 후임 인선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헌재는 '8인 체제' 하에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이 때문에 당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박씨 등과 같은 취지로 각하를 주장했으나, '8인 체제' 하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선고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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