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철강관세 합의 공식화… 통상장관 공동선언
한미FTA·철강관세 합의 공식화… 통상장관 공동선언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3.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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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입 철강 면제 조건 합의…철강 면제는 5월1일 발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합의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한 사실을 28일 공식화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와 철강 232조 관세조치의 한국 면제 관련 한미 간 합의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양국은 개정된 대통령 포고문 9705호에 따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했다"며 "철강 제품에 대한 합의는 2018년 5월 1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은 철강 관세부과 대상에서 면제받는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수용, 2015∼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 수준인 270만t으로 수출량을 줄이게 됐다.

아울러 FTA개정협상을 통해 △화물자동차(픽업트럭) 25% 관세 2041년까지 연장 △ 미국산 수입 자동차 안전기준 완화 등도 합의했다. 의약품·통관·섬유 분야에서도 공통된 의견을 이끌어냈다. 

선언문은 "통상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협상가들은 한미FTA 협상의 조건들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기 내용은 한미 간 교역과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대표하며 양국 간 강력하고 불변하는 안보관계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방금 한미 FTA에 관해 한국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며 "미국과 한국 노동자들에게 훌륭한 합의다. 이제 중요한 안보 관계에 집중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