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확성기 입찰 개입' 브로커 2명 구속기소
檢, '대북확성기 입찰 개입' 브로커 2명 구속기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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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와 공모해 28억원 뒷돈 챙긴 혐의
檢 "납품업체, 군 관계자 등 계속 수사 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군 대북 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들은 그 대가로 총 41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이중 28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북확성기 주변에 설치되는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서도 특정 업체와 군 관계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2억40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전 국군심리전단장 진모 상사는 불법 입찰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된 상태다. 대북확성기 사업 평가위원장이던 송모 중령 역시 입찰 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26일 전 국군심리전단장 권모 대령을 배임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대북확성기 납품업체 및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대북 확성기 사업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대북확성기 납품업체와 군 관계자 등을 계속 수사 중이며,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 의혹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의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을 계기로 대북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174억원을 들여 고성능 확성기 40대(고정형 24대·기동형 16대)를 구매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다거나, 납품된 확성기 성능이 떨어진다는 의혹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군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