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이병기·조윤선 등 추가 기소
檢 '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이병기·조윤선 등 추가 기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3.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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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주도적·조직적으로 특조위의 활동방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세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2015년 1∼5월 해수부 소속 실무자에게 특조위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총괄적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또 그는 특조위 내부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이에 윤 전 차관 등 해수부 공무원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 10여명은 외국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것을 무산시기위해 기획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시를 받은 해수부 공무원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마련하는 문건 등 다량의 대응문건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진실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 조사에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2015년 11월 초 세월호특조위의 활동을 비난하기 위해 만든 '특별조사가 필요한 특별조사위원회'라는 제목의 문건도 발견됐다.

이 문건은 며칠 뒤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브리핑 내용과 아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간 조사를 통해 세 사람이 공범 관계임을 명확히 밝혀내 각각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행적 조사' 안건 의결 방해를 위한 기획안이 사실상 그대로 실행됐다"며 "이들은 실질적으로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던 김재원 의원과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불러 조사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정도의 혐의를 찾지 못해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