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역사교과서 국정화 수사의뢰 신중 검토해야”
김상곤 “역사교과서 국정화 수사의뢰 신중 검토해야”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3.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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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 관련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련 질문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요청된 관계자들에 교육부 직원이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 관련자 25명 안팎에 대해 검찰수사 및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진상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역사교과서 편찬에 개입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위법·부당행위를 기획·지시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또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실무에 개입한 교육부 고위 관료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9조(공정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진상조사위에서) 제안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도 청구돼 있으므로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