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몰카' 찍다 체포된 국회사무처 직원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다 체포된 국회사무처 직원
  • 허인 기자
  • 승인 2018.03.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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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국회 사무처 남자 직원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다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국회 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인 30대 중반의 A씨를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고 촬영을 하려다 붙잡혔다.

당시 칸에 있던 여성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A씨는 도망갔으나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했던 상태로,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조사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