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 위험물 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포천소방서, 위험물 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8.03.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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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천소방서)
(사진=포천소방서)

경기 포천소방서는 지난 28일 관내 주요교차로에서 위험물 운반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의 으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적발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서의 이번 가두검사에는 소방와 경찰이 합동으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격과 실무교육 이수여부 확인, 지정수량 이상 운반차량에 위험물 표지 등 및 소화기 비치여부, 운반용기를 차량에 적재 시 안전관리자 관리·감독 수행 여부 등이다.

이날 적발된 A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을 미 소지하여 적발되었으며 해당 벌칙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용호 소방서장은 “위험물 관련 사고는 폭발을 동반한 대형화재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와 관계자 교육을 통해 포천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천/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