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타봐서 몰랐다"…항공기 내서 담배 피운 여고생
"처음 타봐서 몰랐다"…항공기 내서 담배 피운 여고생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3.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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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자료사진=신아일보DB)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자료사진=신아일보DB)

베트남 여고생이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됐다.

29일 베트남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베트남 북부 하이퐁에서 중부 람동으로 가는 저가항공사 비엣젯의 기내 화장실에서 A씨(17)가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항공당국은 담배를 피운 여고생에서 즉시 벌금 200만동(약 1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처음 비행기를 타다 보니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지난 27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에서는 벌금을 부과받은 지 열흘 안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흡연인구가 1560만명으로 추산되는 베트남은 지난해 항공기에서의 흡연, 싸움, 절도를 금지하는 법을 도입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