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세월호 '골든타임' 지난 시점에 첫 보고 받았다"
"박근혜, 세월호 '골든타임' 지난 시점에 첫 보고 받았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3.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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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지시시간 모두 조작… 비판 피하려 사후 조작
실시간으로 11회 서면보고 안해… 총 2회 일괄 출력 보고
검찰,'보고 조작' 김장수·김기춘, '훈령 조작' 김관진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시각은 이미 구조 '골든 타임'이 지났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후에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파악한 시각은 당초 전 정부 청와대가 주장한 오전 10시보다 20분가량이 늦은 오전 10시 20분께다.

당초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골든 타임'으로 내세운 것은 탑승객이 외부로 마지막 문자를 보냈던 10시 17분이다.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았을 때부터 청와대 스스로 골든타임으로 여겼던 시각은 이미 지나버렸던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참사 시각 청와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 침실에 머물고 있다가 보고를 받은 이후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대응 회의를 실시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15분이 아닌 10시 22분에서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첫 전화 지시를 내린다.

이 과정에서도 김 전 실장은 당시 오전 10시에 사건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전달받고는 곧바로 보고하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의 침실에 머물고 있었다.

이를 확인한 김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연락해 박 전 대통령과의 연락을 요청했다.

전화를 받은 안 전 실장은 침실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부르면서 김 전 실장과의 전화가 연결됐다.

당시 전화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 당일 오전에 특별한 조처 없이 구조와 수색을 철저히 하라는 원론적 지시만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전 실장은 신인호 위기관리센터장에게 상황보고서 1보를 완성해 박 전 대통령이 머물던 관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신 센터장은 10시12분께 상황보고서 1보를 완성한 후 상황병을 통해 관저 전달을 지시했고, 10시19분께 내실 근무자인 김모씨에게 보고서를 전달했지만 이는 별도의 구두보고 없이 침실 앞 탁자에 놓여졌다.이후 위기관리센터로 내려간 김 안보실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은 좀처럼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상황을 숨기기 위해 박근혜정부는 향후 구조 골든타임의 마지막 시간을 오전 10시17분으로 설정하고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었다는 박근혜정부의 주장도 거짓인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정호성 비서관은 이메일로 11차례 발송된 '4.16 여객선 침몰 사고상황' 보고서를 오후와 저녁 시간에 각각 한 차례 출력해 총 두 차례 일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그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중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관저에 함께 있었던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최씨는 참사 당일 오후 2시 15분께 청와대 관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회의를 진행했다.

당일 오후 2시 53분께 박 전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요청한 점으로 봤을 때 이들이 나눈 회의는 40분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 검사를 토대로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간 임의 변경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무단 수정의 책임을 물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