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재·강관 등 품목별 입장 갈려
정부가 철강관세 면제 대신 쿼터(수입할당)를 수용함에 따라 철강업계의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더 많은 수출량을 줄여야하는 강관업체들은 어떻게 나눠 가져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우리나라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대비 74% 수준이다.
문제는 전체 수출을 70%로 줄이기 위해 업체별 수출량 조율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라 말한다. 이에 철강협회는 조만간 배분 방식에 대한 업체들의 의견을 모은 후 배분 기준을 만들고 쿼터량 배분과 관리 방법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품목별·업체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협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출량 감소가 불가피한 강관업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판재류는 2017년 대비 111%의 쿼터를 확보했다. 반면 강관류는 2017년 수출량의 51%에 불과하다. 절반 가까운 수출량을 급격하게 줄여야 하고 그만큼 관련 업체들의 타격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회사가 수출량을 더 많이 줄이려고 하겠느냐”면서 “관세 부과가 면제됐지만 마냥 안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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