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노동계 외압·국정원 민간인 사찰 드러나
박근혜 정부, 노동계 외압·국정원 민간인 사찰 드러나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3.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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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비선조직 운영
이병기 전 비서실장·김현숙 전 고용복지수석 수사 권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이병훈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노동걔혁 관련 외압 및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이병훈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노동걔혁 관련 외압 및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비선조직을 통해 노동계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을 사찰까지 했다고 드러났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박근혜 정부 시절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 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시절 '노동시장개혁 상황실' 문건 5000여개와 관계자 21명을 조사·분석했으며 그 결과 상황실이 김 전 수석의 지휘아래 노동개혁 홍보 비선조직으로 밝혀졌다.

이 상황실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9월부터 추진한 노동개혁을 위해 한국노총 미복귀시 대응, 보수청년단체 동원, 야당정책 대응, 기획기사 및 전문가 기고 조직화 등을 지시하고 실행 현황을 점검한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상황실이 다방면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했다고 밝혔는데 특히 노동개혁 홍보예산으로 102억600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대행해야 할 정부TV광고를 직접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국가재정법령을 위반하고 겸 전 수석이 광고 제작사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등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또한 위원회는 상황실이 청와대 노동시장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홍보하기 위해 야당을 비판하고 노동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보수청년단체를 활용해 여론화 작업에 동원하고 언론사를 매수 하는 등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황실 운영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김 전 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해 수사 의뢰 할 것을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밖에 홍보예산 집행 시 법령 및 훈령 위반 재발방지 조치 마련, 광고집행 가이드라인 수립, 노동단체 지원에 대한 기준 수립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민간인 592명을 비롯해 303곳의 기업 고용보험 정보를 요구했음을 파악하고 조사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검토 자료만으로는 자료 요구 기준과 활용 목적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고용부에 해당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열람으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으니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청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위원회는 검찰의 불합리한 수사지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경수사권 조정 권고안 발표에 따라 고용부가 검찰과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구분지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