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DSR 200% 초과하면 신용대출 제한 검토
인터넷銀, DSR 200% 초과하면 신용대출 제한 검토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3.28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전문은행이 새로 도입된 대출규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대출 제한 기준을 200%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신용대출 DSR이 100%를 초과하면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00%를 초과하면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중점관리 대상 기준이 없지만 DSR이 200% 초과하면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DSR는 개인의 연 소득에 견줘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연간 대출 원리금을 보여주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만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DSR은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따진다.

시중은행은 신용대출 DSR 제한 기준을 150%로 정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비율인 200%를 신용대출 마지노선으로 잡은 것은 소득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대출을 심사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증빙소득을 사용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기관 정보를 추출하는 스크래핑 기술로 소득을 추정하는 인정소득을 활용한다.

인정소득은 은행업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만 인정돼 증빙소득에 비해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이 낮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6일부터 6개월 시범 운영 뒤에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토록 하는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