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직무 관련 외부인 접촉시 서면 보고
금융위·금감원, 직무 관련 외부인 접촉시 서면 보고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3.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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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접촉관리규정 신설…경조사·토론회 등은 제외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소속된 공무원 및 임직원들은 직무와 관련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금융당국 퇴직자 등을 만나면 5일 이내로 감사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로펌·대기업으로 이직한 퇴직자 또는 기업 관계자 등을 만날때는 서면으로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28일 금융당국은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다음달 17일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정책 및 감독 담당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관리를 강화하라는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정부 기관이 외부인과의 접촉 관련 규정을 만든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보고 대상자는 검사·제재, 인·허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보고대상자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회계법인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금융기관 임직원, 상장법인 임직원, 금융위·금감원 퇴직자 중 법무법인이나 금융기관·상장법인에 재취업한 사람과 접촉시 5일내로 감사담당관 또는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부인이 금품을 주거나 각종 청탁을 할 경우, 보고대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면 즉시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해당 외부인과 1년 이내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외부인의 접촉 중단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접촉 제한 조치를 건의하기 위해 금융위사무처장·금감원부원장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촉심사위원회도 설치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경조사나 토론회, 세미나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접촉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인허가 진행 상황 문의 등을 이유로 사전에 접촉예정 외부인 명단을 제출한 경우와 등록·신고·보고 관련 접촉, 공직 유관단체와 금융협회 임직원, 공직 이메일이나 사무실 전화 통화 등도 보고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을 통해 금융당국과 금융행정 수요자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소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