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박근혜정부 청와대 독단적 기획 결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박근혜정부 청와대 독단적 기획 결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3.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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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개입·비밀TF 운영·여론조작… 진상조사위, 수사의뢰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박근혜정부 당시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기획해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비밀 태스크포스(TF) 운영, 여론 조작, 홍보비 불법 처리 등을 기획·지시하기도 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국정화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작 △비밀TF 운영△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 △청와대 국정화 홍보비 부당 처리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 부당 행위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배제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구체적으로 먼저 청와대의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결정했다.

이후 교육부는 김 전 실장 후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지시를 받고 2015년 10월 국정화 비밀 TF를 구성했다.

이 TF는 박근혜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편성한 예비비 44억원중 절반이상인 24억8000만원이 홍보비에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총리령 등을 위반하기도 했다.

또 청와대는 국정화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보수단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모임'의 3차 성명서 발표, 보수 학부모단체를 통한 집단행동 계획 등을 수립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시민단체 명의로 국정교과서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특히 교과서 편찬과 내용 수정 등 세부 사안까지 일일이 개입하기도 했다. 일례로 청와대는 2015년 10월 전국역사학대회에서 국정화 반대 성명 발표가 예상되자 사전 대응을 지시했다.

부실 논란도 사실이었다. 초고본 검토 단계에서 고려·조선사는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현대사도 집필 과정과 마찬가지로 역사학 전공자가 없었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역사교과서 편찬에 개입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위법·부당행위를 기획·지시한 이 전 실장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실무에 개입한 교육부 고위 관료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9조(공정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위는 "유사한 일을 막으려면 초등 국정교과서 검정제 전환,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폐지 등 교과서 발행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역사인식 차이가 사회갈등으로 번지지 않고 공론의 장에서 활발히 논의되도록 역사교육을 토론과 논쟁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