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서 니코틴으로 부인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
신혼여행서 니코틴으로 부인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
  • 김순선 기자
  • 승인 2018.03.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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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한 뒤 사망 보험금 가입…범행도구 사전 준비
"아내, 목숨 끊고 싶어 해 도와줬을 뿐" 살인 혐의 부인
(자료사진=신아일보)
(자료사진=신아일보)

보험금을 노리고 신혼여행 중 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부인 B씨(19)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뒤 사망 보험금 1억5000만원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내가 사망하면 돈을 타낼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어 열흘 뒤인 24일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니코틴 원액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A씨는 다음 날 새벽 숙소에서 B씨 몸에 니코틴원액을 주입해 살해했다.

A씨 범행 직후 일본 현지 경찰에 "아내가 화장실에서 니코틴을 주입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고 신고했다.

당시 일본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을 통해 '니코틴 중독사'로 결론을 내렸고, A씨는 유족과 상의해 부인의 시신을 일본 현지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까지 모두 끝내고 귀국했다.

하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B씨의 부검 자료를 인수받은 후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단서를 확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일기장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A씨의 일기장에는 "(아내를) 죽이고 싶다"는 등 살해 계획 등이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니코틴을 이용해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2월 20일 당시 여자친구였던 B(22·여)씨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살해하려 했지만, B씨는 음료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느끼고 더는 마시지 않아 목숨을 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이지,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도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이었지만 첩보를 입수해 신속하게 수사를 착수해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