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성추행' 주장 여성의 혼빙 사기와 1억5천만원
'김흥국 성추행' 주장 여성의 혼빙 사기와 1억5천만원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3.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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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가수 김흥국의 성폭행 의혹을 주장한 여성이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6일 YTN Star는 A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봤다는 일반인 B씨와 C씨는 A씨를 혼인빙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알렸다.

보도에 따르면 두 남성의 사건은 병합됐고 수사 권한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면서 검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들 가운데는 김흥국이 언론을 통해서 언급했던 1억5000만원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흥국은 A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이를 부인하며 “A씨가 소송 비용으로 1억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C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이유로 1억50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한 것으로 보도됐다.

A씨는 지난 14일 종합편성채널 MBN과의 인터뷰에서 2년전인 2016년말 보험설계사로 일할 당시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흥국은 이를 즉각 부인하며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