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거사위, '故 장자연 사건' 등 재조사 잠정 결론
檢과거사위, '故 장자연 사건' 등 재조사 잠정 결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3.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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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씨. (사진=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잠정 결론 내렸다.

앞서 과거사위는 1차 사전조사 권고 대상으로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등 12건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자연 사건(2009년), KBS 정연주 사건(2008년), 용산참사 사건(2009년) 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과거사위는 내달 2일에도 회의를 열고 이 사건들을 포함한 6~7건을 최종적으로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과거사위가 2차 조사 대상 사건을 결정하면 대검찰청 조사단은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한다.

이후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완 조사를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 등을 권고한다.

장자연씨는 '김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술접대와 성상납 등을 강요받았다'는 등의 유서를 남긴 채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도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이에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씨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20만 명 넘는 사람이 참여했다.

장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면 당시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과정과 경위를 밝히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장씨가 이미 사망한 데다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관련자의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