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자전거 운전하면 벌금 20만원
음주상태로 자전거 운전하면 벌금 20만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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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9월부터 시행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앞으로 자전거를 운전할 때 술에 취한 상태로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자전거 음주안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돼 왔으나 단속 및 처벌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지적돼 왔다.

다른 해외 국가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때 영국은 약 372만원, 독일은 약 190만원, 일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102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한 연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이 지난 2016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4%가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이번에 개정한 법률에는 그동안 자전거 운전 시에 어린이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까지 확대했다.

이는 자전거 사고로 발생한 환자 중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38.4%에 달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게 되면 머리 부상 정도가 8~17% 줄어들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에서 안전모 미착용 처벌 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지만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하게 되면 처벌 규정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