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멤버십 등급별 연간 할인한도 없앤다
T멤버십 등급별 연간 할인한도 없앤다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3.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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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T Day 혜택도 확대
(사진=SK텔레콤)
(사진=SK텔레콤)

앞으로 멤버십 제휴 할인을 사용하고 잔여 할인한도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졌다. SK텔레콤은 멤버십 등급별 연간 할인한도를 없애고 T Day 혜택을 통해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VIP(무제한) △골드(10만점) △실버(7만점) △일반(5만점) 형태로 제공되던 등급별 연간 할인한도를 없애고 등급도 VIP, 골드, 실버로 단순화했다. 차등 적용됐던 사용처별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오는 4월부터 매달 T Day를 실시해 새로운 사용처를 추가하고 기존 사용처의 할인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T Day 혜택은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T Day는 매월 첫째 주 월~금요일·매주 수요일로 달력에 T자 모양으로 나타나는 날짜다. T Day 날짜별 혜택은 T멤버십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월 첫째 주 혜택은 △캐리비안베이 4만명 초대(2만명 추첨·1인 2매, 총 8만원 혜택) △11번가 22% 할인(일 최대 1만원, 5일간 총 5만원 혜택) △던킨도너츠 글레이즈드팩, 커피 50% 할인(일1회 약 5000원, 5일간 약 2만5000원 혜택) 등이다.

매주 수요일 깜짝 혜택도 이용해볼만 하다. △11일, 메가박스 영화관람권 1+1 예매 혜택(1매 가격에 1매 추가, 11일 이외 다른 날짜 예매 가능, 약 1만원 혜택) △18일, 도미노피자 60% 할인(방문 포장 시) △25일, 요기요 전국 치킨배달 7000원 할인(총 5만명) 등이다.

서성원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약정제도, 로밍에 이어 고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멤버십을 개편했다"며 "고객이 생활 속에서 T멤버십을 이용하며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T멤버십 이용자는 내달 2일부터 멤버십 할인을 이용할 때마다 '잔여 할인한도' 대신 '누적 할인혜택' 금액을 문자, 앱 등을 통해 안내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