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TBC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과정 일부 재수사
검찰, JTBC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과정 일부 재수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3.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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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 확인후 정정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은 절차 잘못"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검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태블릿PC를 JTBC가 입수해 보도한 과정을 재검토한다.

서울고검은 JTBC 태블릿 PC 사건 관련해 일부 항고기각, 일부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항고는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도태우 변호사는 2016년 12월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했던 JTBC 기자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이 속임수를 쓰고 더블루K 사무실에 들어와 해당 태블릿PC를 훔쳤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이 태블릇PC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사건 처리 결과보다는 절차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피고발인 중 1인인 성명불상자의 이름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음에도 성명을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소유로 알려진 이 태블릿PC에는 박 전 대통령 연설문 초고와 수정본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2016년 10월 24일 이 태블릿PC를 입수해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 내용을 수정했다는 근거로 보도하며 국정농단 사건을 수면위로 급부상 시켰다.

이에 검찰은 수사 끝에 이 태블릿PC를 박 전 대통령 재판 등에 증거로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