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련 간부 ‘무더기’ 사법처리 되나?
환경련 간부 ‘무더기’ 사법처리 되나?
  • 김두평기자
  • 승인 2008.10.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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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버헤드’ 실체 파악 주력
검찰은 환경운동연합이 정부 지원금 30%를 떼내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이른바 '오버헤드'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오버헤드가 횡령으로 악용된 사례를 전방위적으로 추적하고 있어 환경련 간부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되는 결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19일 환경련 간부들이 오버헤드 수법을 통해 지원금을 개인계좌에 보관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환경련은 ▲습지·해양 ▲에너지·기후본부 ▲생활환경 ▲물·하천 ▲국토생태 ▲기업사회책임 ▲국제연대 ▲정책 ▲환경교육 등 분야별로 센터 혹은 본부, 팀을 나눠 활동해왔으며 환경보호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각 부서별로 수령해왔다.

검찰이 지난 구속수사를 시도했던 환경련 간부 2명도 습지·해양팀의 국장과 간사를 지내면서 1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04∼2007년 습지생태 보전운동 3∼4개를 벌이면서 사업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오버헤드 수법으로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검찰 수사에 다소 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검찰의 칼끝은 이들과 동일한 수법으로 지원비를 타 낸 각 부서의 간부들에게 향해 있다.

검찰은 향후 환경련의 각 부서 간부들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들을 줄소환해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련의 오버헤드 관행을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며 "습지 부서 이외에 기타 부서에서도 오버헤드 관련자들의 공금 유용 혹은 횡령 의혹을 확인하고 있어 무더기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환경련의 주먹구구식 회계처리 관행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초 환경련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도 단체의 중앙에서 관리하는 회계장부와 영수증은 일부 확보했으나, 팀별 자금집행내역과 영수증 등 회계장부는 아예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환경련이 허위 영수증 등 변칙으로 회계처리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영수증이 아예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습지 사업팀의 김모 국장이 람사회의 여행비 명목으로 행안부에서 지원받은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같은 이유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국장 등 간부들은 개인계좌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계좌추적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남아있는 영수증과 회계장부가 없었다.

환경련을 조사해 보니 자금 관리가 매우 허술했다"며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는 시민단체의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련 관계자는 "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 제출해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회계장부는 가지고 있지만 검찰이 요구하는 수준과 다를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