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확정… 18년 만에 단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확정… 18년 만에 단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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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사자 증언·진술 등 일관, 유죄 인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00년에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 김모(37)씨가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사건이 발생한지 18년 만이다.

이어 "김씨의 친구인 임씨는 수사개시 전부터 김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여자친구 등에게 말했고, 김씨도 수사개시 후 자백을 번복하기 전까지는 범행사실을 시인했다"며 "범행 상황에 대한 김씨의 자백은 피해자의 무전 내용과 범행 현장 상황, 상해 부위와 정도 등과 구체적으로 들어맞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작년 2월에 개봉했던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