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로드맵] 사업지 선정부터 관리까지 '지역 주도로'
[도시재생 로드맵] 사업지 선정부터 관리까지 '지역 주도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3.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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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권한 단계적 강화…중앙정부는 조력자 역할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수행 및 지원 등 '우선권 제공'
터 새로이 사업 개념도.(자료=국토부)
터 새로이 사업 개념도.(자료=국토부)

사업 초기 정부 주도하에 이뤄지던 도시재생 뉴딜이 철저한 지역 주도 사업으로 변하게 된다. 사업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 권한이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지역 창업자들에게 도시재생 관련 사업 수행 및 각종 지원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통해 '지역 주도 뉴딜사업'을 위한 구체적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오는 2022년까지 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위임한다는 것이다.

올해까지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중·소규모 사업 선정권한의 3분 2 수준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성공사례를 집중 발굴한다. 기초지자체가 사업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 중앙정부가 평가검증 전문기관과 함께 이를 검증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사업 평가·관리권한을 지자체 역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위임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기초지자체의 사업 평가보고서를 광역지자체가 검증하고, 중앙정부는 중앙선정 사업에 대한 평가·검증과 함께 광역지자체의 평가검증을 지원한다.

이후 2021년부터는 지역 주도의 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를 확립해 선정방식을 중심으로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로드맵에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와 함께 도시재생이 지역경제 및 커뮤니티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담겼다.

우선, 지역 건축사와 에너지평가사, 시공자 등이 창업해 집터와 일터, 놀이터 등을 개선하는 노후건축물 개량사업을 지원한다. 지역 청년 및 주민을 고용하고 이익을 재투자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해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형태다.

정부 지원은 창업·사업 컨설팅과 초기 창업비 지원, 창업공간 임대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지자체는 노후건축물 개선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터 새로이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우선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도시재생지역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사업분야에 창업하는 청년 스타트업 등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집수리 등 소규모 목공업과 축제 등 문화예술 기반사업, 외식업 등에서 연 50개 이상의 창업기업을 선정해 컨설팅 및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역기반 조직이 재생사업을 시행·관리함으로써 이익이 선순환되도록 하는 '도시재생회사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이 밖에도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에서 교육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대학'을 올해 50개 이상에서 2022년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세종시의 경우 주민이 지역자산 및 문제를 발굴해 교육을 신청하면 교육시행 단계에서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자체 단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연계하는 방법으로 도시재생대학을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