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불예방 활동 '총력'
충북도, 산불예방 활동 '총력'
  • 이훈균 기자
  • 승인 2018.03.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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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산불안전의 날' 전개

충북도는 산불발생 위험시기인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도청 전 실‧국‧원 직원과 산불감시인력 등이 참여해 민‧관 합동 산불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를 위해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참여공무원 230여명을 대상으로 현지지도 및 단속활동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다음달 22일까지 대형 산불특별대책기간이 지정된 가운데 펼쳐지는 이번 산불안전의 날(舊 산불제로작전) 추진은 도가 2001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산불방지 신규시책으로 올해 18번째 시행한다.

이번 산불 안전의 날 전개는 산불발생취약지역에 대한 산불예방 감시활동과 산불발생 상황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도청 공무원 중 과장급을 배치해 일선 산불담당 공무원, 산불감시원 등을 격려하고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및 농업폐기물 소각을 집중 지도 하는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에 주력한다.

도 산림관계자는 “청명‧한식일을 전후한 시기는 산불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과실로 인해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내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을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전적인 불이익을 따지기 이전에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도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