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외계층 성인에 '평생교육 바우처' 제공
교육부, 소외계층 성인에 '평생교육 바우처' 제공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3.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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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바우처 제도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올해 만25세 이상 소외계층 5000여 명에게 연간 35만 원 한도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처음 지급하는 내용의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는 계층 간 학습기회 격차완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2000명을 우선 선발·지원해 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지원 규모를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만 25세 이상 소외계층 성인이다.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7월부터 10월까지 바우처를 활용해 학습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바우처는 연계 카드사를 통해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바우처 사용 기관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 기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다양하다.

사용기간이 끝나면 남은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 미사용 금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학습자를 모집해 11월부터 12월까지 2차 사용기간을 개설한다.

바우처 신청은 5월 말부터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