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FTA 협상 타결… 세탁기·태양광·반도체 세이프가드는?
철강·FTA 협상 타결… 세탁기·태양광·반도체 세이프가드는?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3.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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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본부장 “기업 대 기업의 문제…정부 영향 제한적”
미국, 중국에 미국산 사용 강요…“영향 적지만 무역구제 준비 해야”
25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후 협상 결과에 기자들에게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후 협상 결과에 기자들에게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철강 관세와 한·미 FTA 협상에서 성과를 얻어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세탁기나 태양광 전지·모듈, 반도체 무역구제에까지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및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철강과 FTA 합의가 향후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발생 가능성과의 연계성에 대해 “두고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이 유보적 입장을 내놓은 이유는 세탁기나 태양광 전지·모듈에 취해진 조치가 정부 차원이 아닌 기업 차원에서 이뤄진 방안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1월 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다. 미국 기업의 신고가 들어가면 당국에서 조사한 후 발동 여부를 결정한다.

김 본부장은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등 무역구제는 기업 대 기업 차원에서 제소하는 것이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리스크가 현저하게 떨어질지 한번 두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종의 경우 지난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 중국, 대만,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의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 심화되고 있는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이 한국·일본산 반도체 수입을 줄이고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 본부장은 당장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대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본부장은 “삼성 반도체를 구입하는 이유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며 “예를 들어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 데 손익분기점이 1달러라고 한다면 삼성은 0.89달러까지 내릴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애플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삼성 반도체를 구입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김 본부장은 “기업들이 이런 무역구제 소송과 관련해 준비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