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의 '제 식구 감싸기' 막는다
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의 '제 식구 감싸기' 막는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3.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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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 '부정부패 감추기' 여전해… 기관명 공개할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적용을 천명했다.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온정주의적 적용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일삼고 개선이 안 되는 기관명을 차관회의·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일부에서 공직사회의 의식이 이완되는 기미가 보인다. 권익위원장께서는 청렴·투명 사회로의 의지를 재확인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지난달 설 명절을 계기로 청렴도 하위 15개 기관(지자체·공직 유관기관)을 점검한 결과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청탁 △허위 출장을 통한 여비 부당 수령 사례에 대해 즉각 조치했고, 이외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사건에 대해 과태료 대신 징계부가금 부과 △금품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종결 △청탁금지법의 편의적 해석 사례 등을 확인했다.

특히 징계부가금은 과태료와 함께 해당 기관장이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징계수단인데, 과태료는 수수금액의 2배 이상을 물리는 반면, 징계부과금은 수수금액과 동일한 금액부터 물릴 수 있다.

이에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의 의식이 이완된 것처럼 보인다”며 청탁금지법의 운영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명 보고·공개’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과 협업해 부패 취약분야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채용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과 신고센터 상설 운영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최근의 부정부패 사례를 보면 이러한 위법행위에는 부정청탁이 선행된다는 점에서 부정청탁 관행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