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화상환자 비급여 치료비 부담 크게 줄어든다"
"산재 화상환자 비급여 치료비 부담 크게 줄어든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3.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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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전문병원 5곳 선정… 4월부터 시범운영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근로복지공단은 화상분야 전문병원 5곳을 산재보험 화상전문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운영 운영 전문병원은 서울의 한강성심병원과 베스티안서울병원, 부산의 하나병원, 베스티안부산병원, 대구의 푸른병원 등 5곳이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화상치료 때 발생하는 비급여 대부분이 급여로 적용돼 산재 화상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폭발사고 등으로 인해 산재로 승인된 화상환자는 약 4200명으로 다수가 중증화상이지만, 치료에 필요한 인공피부나 드레싱폼, 수술재료대 등 대부분이 비급여로 분류돼 치료비 부담이 컸다.

2015년 산재보험 비급여 실태조사에서도 화상환자의 비급여부담률(22.3%)은 산재보험 전체 비급여부담률(7.7%)보다 높게 나타나 화상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화상전문의료기관 5곳에서는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427개 품목을 시범수가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수가 외에도 산재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는 개별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보험 화상환자는 질 높은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도 중요한 만큼 합병증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