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확인·관리는 '렌트홈'에서 한번에
임대주택 등록·확인·관리는 '렌트홈'에서 한번에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3.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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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세입자·지자체 모두에 편리한 서비스
절차 줄이고 정보력은 높여…'내달 2일 오픈'
 

정부가 임대주택시장의 투명화 및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활성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지자체 모두의 번거로움을 덜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임대주택 등록 및 확인,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적 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으고, 세입자들의 정보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음달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시스템 '렌트홈' 운영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렌트홈(www.RentHome.go.kr)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지방자지단체에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세무서에는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에는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등이 가능했으며, 사업자 등록 후에도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해야 했다.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 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까지 해야 했다. 그러나 새 시스템은 사업자의 주민등록 전출입 주소를 주민등록 대장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주소지 변경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렌트홈을 통한 임대사업자 등록 편의 제고 내용.(자료=국토부)
렌트홈을 통한 임대사업자 등록 편의 제고 내용.(자료=국토부)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세입자 입장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임대인의 증액요구나 퇴거요구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방어권)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수기로 임대사업자를 등록·관리해 온 많은 지자체들은 새 시스템에서 전산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사업자 등록에서부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신고 등을 시스템 상에서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 콜센터 전화 1670-8004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렌트홈에서의 등록임대주택 검색 서비스 제공 개념도.(자료=국토부)
렌트홈에서의 등록임대주택 검색 서비스 제공 개념도.(자료=국토부)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