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 운영
용산구,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 운영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8.03.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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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확인 시 보장중지·환수조치

서울 용산구가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구 복지조사과 복지관리팀이 센터 역할을 맡아 16개동 주민센터 기초복지팀 ‘부정수급 민원처리 총괄담당’과 협업한다. 필요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수급자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센터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등 현업부서와도 한층 유기적으로 소통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해당 부서에서 수급 가구에 대한 보장중지 및 환수조치를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등 11개 복지사업 대상자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자다.

신고를 원하는 이는 센터나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 민원처리 총괄담당에게 알리면 된다.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구는 공익 제보자에 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인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구는 복지급여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월별 100~150가구에 대한 자체 상시 조사도 이어간다. 매월 8종의 최신 소득·재산 변동 정보를 반영, 수급자 적정 급여를 관리하는 것.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30% 이상 증감하거나 연금급여가 변동될 경우 조사가 진행된다.

구는 조사결과를 대상자에게 알리고 자격탈락 및 급여 감소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 뒤 수급자격, 급여 종류와 급여액을 변경하고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복지예산이 커질수록 복지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 많이 요구된다”며 “사회 정의에 반하는 부정수급자를 없애고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8년 1월 기준 용산구 내 기초수급자 수는 4750가구 5940명이다. 기초연금은 1만4829명, 장애인연금은 832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