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에도 자영업자 대출 규제 적용
2금융권에도 자영업자 대출 규제 적용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3.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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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26일부터 은행권에 시행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규제를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안에 금융당국은 RTI와 LTI로 구성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2금융권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이고, LTI(소득대비대출비율)는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과 해당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친 총부채를 비교하는 지표다.

이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이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을 사거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양쪽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을 은행권에 정착시킨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에 적용하는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은행권의 기준을 최대한 준용하는 가운데 제2금융권의 특성도 일부 반영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신용 부문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핵심 포인트”라며 “DSR 규제가 주택대출 규제를 우회한 편법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SR에는 기존 DTI에서는 반영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하기 때문에 신 DTI 시행에 따라 부족한 대출한도를 신용대출로 메우는 편법을 쉽게 적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