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시련의 계절’… 대출한도 줄고 금리 오르고
대출자 ‘시련의 계절’… 대출한도 줄고 금리 오르고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3.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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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DSR 시범도입… 더 높아진 대출문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범운영과 시중금리 상승이 맞물리면서 대출자들이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신규대출자는 대출한도가 축소되고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는 이자부담에 시름하고 있어서다.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DSR을 도입한 새대출규제를 26일부터 시범운영한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 후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자신의 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대출만 해 주겠다는 취지로 DSR 비율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줄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DSR을 향후 6개월 정도 대출 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해본 뒤 오는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의 정책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신규 대출자에게 DSR 지표를 적용하기 위해 창구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은 DSR 150% 초과 시, 담보대출은 200% 초과 시 대출 승인을 거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리은행은 신용등급(CB)을 반영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1~3등급이면 DSR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4등급 이하라면 DSR 150% 이상은 대출 거절, 100~150%은 본부에서 심사 후 결정한다.

신용대출 외 대출의 경우 DSR이 100% 이상이어도 6등급 이상이라면 대출이 가능하다.

KEB하나은행도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가 넘으면 대출을 거부한다. 또 DSR 100% 초과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기준을 운용해 대출금액을 제안할 예정이다.

다만 신용등급이 좋거나 1년에 20% 이상 분할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 별도의 상환 능력을 보이면 여신 전결권자의 판단에 따라 DSR 200% 이상을 넘는 금액도 대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대출을 거절하지는 않는다. 다만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부동산외 담보대출 모두 DSR 산출값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고DSR로 분류하고 여기에는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 한다.

변동금리 줄인상… 기존 대출자도 ‘울상’

신규대출자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들도 ‘빙하의 계절’을 맞고 있다. 미국발 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이자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1년 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0.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가이드 금리(5년간 고정, 이후 변동금리)를 3.60%∼4.94%로 고시했다. 이는 1년 전의 금리(3.30%∼4.34%)와 비교해 최고 0.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신한은행도 1년 전에 3.22%∼4.33%였던 금리가 3.73%∼4.84%로 0.51%포인트 올랐다.

KB국민은행의 경우 3.29%∼4.59%에서 3.76%∼4.96%로 금리 하단 기준으로 0.47%포인트 올랐다.

이처럼 금리가 오른 것은 그동안 미국 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민평평균 기준)가 1년 새 0.6%포인트 올랐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대출자들은 금리 인상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은행도 미국과 동조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대출자들만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