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키코 피해 막는다”
“중소기업 키코 피해 막는다”
  • 김미소 기자
  • 승인 2008.10.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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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中企 재평가시스템 구축
정부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업이 재무적 요인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C, D등급)으로 판정받아 금융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9일 미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KIKO 손실기업을 포함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재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경부는 금융위와 공동으로 구축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이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이 재무적 요인만으로 C, D 등급 판정을 받는 사례를 없애기로 했다.

또, 이행점검반을 운영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이 일선 은행창구에서 신속히 처리되는지 점검키로 했다.

지난 1일 발표한 ‘중기(中企) 유동성 지원방안’은 은행이 자율적인 기업평가를 통해 기업등급을 4단계로 분류해 A, B 등급은 유동성을 지원하는 반면, C등급은 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A(정상), B(C.D등급 가능성이 큼), C(부실징후기업이나 회생가능), D(부실징후기업이며 회생불가)로 나뉘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재무 상태나 현금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은행 주도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들이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기업 재평가 시스템을, C, D 등급을 받은 기업들이 재평가를 요청할 경우 ‘中企작업반’이 산업적 측면의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종합 검토 후 잠정 등급을 판정하고, 민간전문가가 이를 공동평가협의체에서 협의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 작업반은 해당 기업의 수출, 고용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부품.소재기업), 연관 산업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고, 해당기업 및 공장 방문, CEO?종업원 면담 등 현장실사를 통해 비재무적 현장측면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거쳐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재판정된 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지경부는 기업 재평가시스템 운용을 위해 중기 작업반에 10개 업종별 대응반 및 지방중기청(기업현장 실사)을 포함하는 등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20일부터 ‘중기 유동성 지원방안’이 일선 은행창구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중소기업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기 유동성 지원이행 점검반’도 운영된다.

점검반은 중기 작업반 총괄하에 수도권은 지경부(기업도우미센터) 및 서울.경기지방 중기청, 비수도권.지방은 지방중기청, 중진공을 활용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앞으로 ▲자금지원 관련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사례 ▲ 키코(KIKO) 계약은행협의회와 해당중소 기업간 이견사항 ▲중소기업과 은행 일선창구간 기타 이견사항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행상황 점검 및 총괄 검토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금감원과 협의해 해당은행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