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부담 줄인다… 교육부, 수시 '수능 최저기준' 폐지 권고
수험생 부담 줄인다… 교육부, 수시 '수능 최저기준' 폐지 권고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3.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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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항 평가 반영 나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교육부가 최근 각 대학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 인해 2019학년도 수시모집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안내문을 통해 "수험 부담 완화 측면에서 폐지를 권장한다"며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축소 및 폐지는 사업 대상 선정 과정의 중요한 평가요소"라고 전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측이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및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입학전형을 바꿀 경우 교육부에서 2년 동안 입학사정관 인건비, 전형 연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지원 대상 선정 평가지표에서 학교 교육 중심 전형 운영을 위한 '수능 성적의 합리적 활용 및 개선 노력'에 3점을 배정했으며  '학생 서류제출 부담 완화 노력 정도' 항목에서는 교사추천서 등 모집단위별 제출 서류가 적정한지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에 수도권 주요 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 등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이 다수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 셈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이처럼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18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 학교는 125곳으로 이를 통해 합격한 학생 수는 총 6만8944명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대학의 경우에는 대부분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여전히 상위권 학생들의 수능 부담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육부의 이번 조처는 절대평가 전환을 앞두고 수능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준비하며 정시·수시모집 시기를 통합함과 동시에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종 비율이 높은 대학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고 있어서 수능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며 "정시와 수시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수시모집과 수능을 확실히 구분 짓는 것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입시를 단순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