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금고지기'들 재판 돌입… 불리한 진술 또 내놓나 '주목'
검찰이 이르면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에서는 'MB금고지기'로 통하던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들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될 예정이다.
25일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고려해 이번 주 초에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오는 4월10일 이전에는 구속기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지난 22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지난 주말까지 신변을 정리하고 구치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곧바로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생활 이틀째인 지난 24일 오전 차녀 등 가족이 일반 접견을 신청해 구치소에서 면회를 진행했다.
그 전날인 23일 오전에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첫째 딸 주연 씨 등 가족이 구치소를 찾았으나 면회를 거부당해 영치금만 일부 넣고 돌아갔다.
구속 후 첫 주말을 조사 없이 보냈으나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혐의 자체가 방대하데 비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출장 방문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검찰청사에 출석하라고 소환을 통보할 것을 고려했으나 동선 및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방침을 바꿨다.
구치소 방문조사가 이뤄진다면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 당시 직접 조사했고, 22일 발부된 구속영장도 직접 집행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후 첫 조사와 맞물려 법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된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인물로, 이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을 풀 열쇠가 될 수 있다.
이 국장은 2009년~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이 역시 다스 관계사인 다온에 약 4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관리하던 입출금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장부가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30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금강'의 이영배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 온 인물로 'MB사금고'라는 의혹이 제기되 온 인물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하도급 업체와의 고철 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83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금강을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돈을 세탁시켜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그는 2016년 10월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 소유 회사인 SM의 자회사 '다온'에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의혹도 있다.
이들은 과거 정호영 특검팀 당시의 조사와 달리 이번 검찰 조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 태도를 바꿨다.
따라서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이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과 같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 피해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