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사 성추행' 안태근 영장청구 이번 주 결정
'여검사 성추행' 안태근 영장청구 이번 주 결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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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은폐' 최교일은 서면조사키로
부하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연합뉴스)
부하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및 불법 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 방향이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2010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지내면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단은 그간 안 전 검사장의 신병처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 의원이 직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 의원 측은 이미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서면조사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어서 검찰이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양측이 조사 일정을 좀처럼 조율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한 달 가까이 지연됐고, 결국 조사단은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조사단은 최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친 뒤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를 한 차례 더 불러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관계와, 안 전 검사장과 참고인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최종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사단이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안 전 감사장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한 2015년 인사와 관련해 사건 관련자들과 함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