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성폭력’ 이윤택 구속… 미투 폭로 38일만
‘극단원 성폭력’ 이윤택 구속… 미투 폭로 38일만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3.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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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죄 중대하고 도망 염려 있어”… 영장 발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투(Me too)운동’에 의해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폭로됐던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오후 9시25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던 이 전 감독은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손해배상을 포함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감독은 극단 소속 여성 연극인 17명에게 62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상습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62건 성폭력 가운데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지난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24건에만 실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전 감독의 성폭력이 오랜 기간 꾸준히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영장신청서에 62건 피해 사실을 모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