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인 이주노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의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3~2014년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을 명목으로 지인 두명에게 각각 1억여원과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과거 연예인으로 활동한 인지도를 이용해 사업자금을 투자 받았지만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들 의사에 반해 추행하고 이를 전부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재판 진행 중 사기 관련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