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행 의혹'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우려"
檢, '성폭행 의혹'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우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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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 두 차례 조사한 지 '나흘 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성폭행 의혹으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안 전 지사를 두 차례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씨는 지난 5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성폭행했다고 폭로한 뒤 6일 안 전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도 안 전 지사로부터 2015~2017년 3차례 성폭행과 4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14일 서부지검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안 전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3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지난 9일 이뤄졌던 1차 조사에서는 9시간30분간,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는 20시간이 넘게 조사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고,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