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위생관리 상태불량 야식업체 19곳 적발
부산시, 위생관리 상태불량 야식업체 19곳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3.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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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배달전문점 및 야식업체의 절반이 위생 관리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조리 등 과정의 위생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서 위생 관리가 취약한 배달전문점, 배달책자 등록업소, 배달 앱 등록 야식업체 등 4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야식과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구·군의 음식점과 식품제조업소 49곳을 대상으로 야간 위생 점검에 나섰으나 이 중 9곳은 문을 닫은 상태로 점검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40곳만 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위생 규정을 제대로 지켜 영업하는 곳은 21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로 적발된 2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조리용 식재료(양념치킨용 생닭고기, 족발요리에 사용하는 떡볶이 떡)를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4곳은 조리실 내부의 후드와 덕트에 기름때, 냉장고에는 곰팡이, 그리고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전자레인지와 튀김기 등에 기름때가 묻어있는 불결한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다른 5곳은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식품을 조리하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리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냉동보관 식품(영하18도 이하로 보관) 적정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기준 이상으로 보관하거나, 영업 신고한 상호와 다른 간판을 부착한 상태로 영업하고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표시하고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업소 등도 적발됐다.

시는 이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업소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해 온 2곳은 영업정지 처분하고 조리실 및 조리기구 불결한 4곳과 건강진단을 받지않았거나 조리자 위생모를 쓰지 않은 9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을 어긴 4곳은 영업소폐쇄와 함께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토록하고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과자제조업소 1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냉동보관식품인 감자사리 등의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거나 상호가 다른 간판 부착, 유통기한을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한 업소 등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병무 시 보건위생과장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외식과 배달음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들 야식과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가 허술할 경우 대형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점검하지 못한 업소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자체점검토록 하고 영업자 위생교육 강화 등 사전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