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 급한 불 껐지만 영구면제까지 갈길 멀다
관세폭탄, 급한 불 껐지만 영구면제까지 갈길 멀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3.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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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월말까지 철강관세 일시유예…협상 시간 벌어
한미FTA개정 지렛대 활용 전망…자동차 양보할수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추과관세 부과가 ‘일시유예’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4월말까지 25%의 철강관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영구면제를 위한 한 달간의 협상시간을 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철강관세를 한미FTA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아르헨티마, 브라질 등 6개국과 유럽연합에 대해 관세 부과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4월 말까지는 이들 국가와 관세 면제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게 미국 측 입장이다.

이는 당초 25% 철강관세를 일괄 부과하기로 한 입장을 완전히 철회한 것이다. 철강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국가에 대한 관세를 보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23일 예정됐던 25%의 철강 관세는 일단 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FTA에서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와 함께 한국을 관세 유예 대상국에 포함시켰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실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국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를 '성공적인 나프타 재협상 완료'를 조건으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처음부터 일시 면제한 것과 비슷한 유형의 사례로 거론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급한 불은 껐다지만 관세 면제에 대한 결론이 당장 나기는 어려워졌다. 철강 관세와 연계된 한미FTA 협상에서 양국이 치열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면서 협상이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만족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다시 관세 대상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산 철강 면제 여부를 가를 스모킹건이 한미FTA 인 만큼 자동차 분야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정부는 계속 미국을 설득해 '영구 면제'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명령은 이번에 잠정 유예된 나라들을 제외하고 중국, 인도 등 나머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23일부터 효력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