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경영위기에 처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산단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은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해당 기업의 산업 용지와 공장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후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해당 기업에 재임대 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에 ‘부동산 임대업’이 허용되지 않아 경영난에 처한 산단 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는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과 연관 산업의 집적화 및 실수요기업의 생산활동 지원 등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업집적법'에 따라 수립·고시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입주 업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입주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준공된 10개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부동산 임대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단지에는 이번에 제한적 입주가 허용된 부동산 임대업을 비롯해 제조업, 태양력 발전업 등의 업종이 입주가 가능하다.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산업입지과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구조개선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울산/김민철 기자 mi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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