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재경의원 국민 여망 담는 대통령 개헌안, 숙려의 과정 거쳐야
국회 김재경의원 국민 여망 담는 대통령 개헌안, 숙려의 과정 거쳐야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03.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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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4선, 경남 진주시을)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대통령 자문위)위원들의 활동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문위의 보고를 받은 지 1주일 만에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한 것은 최소한의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신중치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5월2일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남아 있음을 지적하면서, 30년 만에 개정되는 헌법은 언제 개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헌법 개정안은 다른 법률안 개정과 달리 한번 제안되면 심의나 수정절차 없이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전 국민의 여망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신중하게 논의한 후 발의가 되어야 한다”며 “개헌절차 상 필요한 최소기간 42일을 감안한다면 대통령 의중대로 시기를 정한다 하더라도 아직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국회 논의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현재의 안을 놓고 숙려의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