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한다… 인건비 확충·협력 강화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한다… 인건비 확충·협력 강화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3.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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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 심의·확정 발표
간호사 1인당 최대 4천만원 지원… 정부 헬기 공동활용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전담전문의에 대한 지원금을 20% 인상하고,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면 1인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외상환자 응급이송에는 정부 보유 헬기가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분야, 총 27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이 제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예방 가능 외상사망률을 2025년까지 현재의 3분의 2 수준인 1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병원 전 단계 환경을 개선한다.

우선 중환자실 간호사 대 병상비율을 현재 1:3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1:1.5를 목표로 인건비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처음 간호사 인건비를 1인 연간 2400만원으로 책정했고, 정해진 운영기준보다 간호사를 더 많이 뽑을 경우는 간호사 1인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전담전문의 1인당 인건비 지원액도 1억20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으로 20% 확대한다. 지원대상 진료과목도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외상팀 운영 등 일반 응급실과 다른 권역외상센터의 진료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수가보상체계도 마련한다.

권역외상센터에서 이뤄지는 수술에 대한 가산율을 상향되고, 중증외상환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초기 처치행위에 대한 수가를 개선하거나 신설한다.

아울러 환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응급실 분포·도로망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 및 지도가 제작된다.

중증외상환자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는 현재 10곳이 운영 중이며, 7곳은 개소 준비 중이다.

환자 이송시에는 의료·소방·군·경찰 헬기 등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공동 활용을 강화해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다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의 응급의료 데이터베이스(DB) 연계를 통해 환자이송·진료 과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도별 응급의료체계를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