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현대제철 등 4개사 ESG 리더스 지수 탈락
효성, 현대제철 등 4개사 ESG 리더스 지수 탈락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3.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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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현준 회장 회령 및 배임혐의 작용 B에서 C로 강등
대림 소비자 분쟁 최다…현대제철·건설 담합·회계처리 위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효성, 현대제철,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4개사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정도를 평가하는 ESG 지수가 하락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현대제철, 대림산업, 효성 등 4개사는 오는 23일 거래소의 대표적인 사회책임지수인 KRX ESG 리더스 150지수 구성종목에서 탈락한다.

거래소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상장기업에 대한 환경경영(Environment), 사회책임경영(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평가 등급 결과를 반영해 이처럼 종목 수시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KCGS가 평가하는 ESG는 환경전략 및 조직, 환경경영 관리·활동, 협력사 및 경쟁사·소비자와의 공정거래,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구성 등을 평가한다.

효성의 ESG 등급은 B에서 C로 강등됐다. 조현준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작용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으로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

또 조 회장은 2008년 9월에서 2009년 4월 사이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약정을 위반해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점과 2002년에서 2012년 사이 지인들을 ㈜효성과 계열회사에 허위 채용해 급여 약 16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올해 1월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대림산업은 소비자와의 분쟁 때문에 B+에서 B로 하락했다. KCGS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7년 반기보고서 기준 주택 고객 불만으로 진행 중인 소송이 9건으로 10대 건설사 중 가장 많다. 또 북아현동 재개발사업과 인천 도화물류센터 공사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분쟁도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한 불공정 하도급 논란도 있다.

현대제철은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문제다. 현대제철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철 파이프 입찰 과정에서 담합에 가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6억원을 부과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시행한 정기 근로감독에서 무려 34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B+에서 B등급으로 내려갔다.

현대건설은 B에서 C등급으로 내려앉았다. 현대건설은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총공사예정원가 변동사유가 발생했지만 공사진행률을 산정하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 종속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과 부채를 과대·과소계상,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에 대해 과징금 320만원, 감사원 지정 1년의 징계를 내렸다.